728x90 반응형 신청방법1 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복지로에서 모집하는 청년월세 지원! 기숙사나 월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아래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신청대상 1.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2년 신청) 1987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생, (23년 신청) 1988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023. 8.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