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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팁들

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by 뿔고둥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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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모집하는 청년월세 지원! 기숙사나 월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아래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신청대상

1.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2년 신청) 1987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생, (23년 신청) 1988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제외 대상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청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신청


4.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5. 지급시기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 2024년 12월
※ 상기 일정은 일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인
방문: 청년 본인, 대리인 (불가피한 경우 신청가능)
온라인: 청년 본인


2. 신청방법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3.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 아래 서류들 지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o청년(미혼): 청년분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o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소득 ㆍ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악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난민인 경우 : 난민증명서
기타 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는 관련 증명서, 이혼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신 중인 외국인은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그 외 기타 서류

 

-온라인 신청
가족관계 증빙 서류
  o청년(미혼): 청년분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o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기타 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는 관련 증명서, 이혼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신 중인 외국인은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그 외 기타 서류

*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 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문의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

 

 

3.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로 월세지원 사이트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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